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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애드팜천이 2025. 2. 8. 17:55

2024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 상품입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강화되어 많은 청년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에 더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내 집 마련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 은행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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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조건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 소득: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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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요 혜택

 

 

 

  • 높은 금리 제공: 가입 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연간 불입액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혜택: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납입 한도 확대: 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여,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대 납입한도인 50만 원보다 확대되었습니다.
  • 중도 출금 및 추가 납입 가능: 청약에 당첨되어도 계약금 용도로 1회에 한해 중도 출금이 가능하며, 청약권이 소멸된 계좌라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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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및 필요 서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실명 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기타 소득자: 직전 연도 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비과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비과세 신청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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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 가입 제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이자 지급: 이자는 해지 시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됩니다.
  • 예금자 보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6.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의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2024년 말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해당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0%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나이, 소득, 납입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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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한 최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강화된 만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적극적으로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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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2. 소득 확인 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또는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3. 무주택 확인 각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
  4.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본
  5. 병적증명서 (해당 시): 현역 장병 또는 복무를 마친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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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가입은 전국 9개 은행에서 가능하며, 현재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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