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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확대,기간
애드팜천이
2025. 2. 12. 06:30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존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연장되며, 미숙아 출산 시에도 추가 휴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내용
기존 10일 → 20일로 연장
- 다태아 출산 시 15일 → 25일로 증가
- 출산휴가 사용 기한 및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90일 → 100일로 연장
구분 | 기존 | 개정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다태아 15일) | 20일 (다태아 25일) |
출산휴가 사용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횟수 | 1회 (다태아 2회) | 3회 (다태아 5회)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 90일 | 100일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가정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 출산 후 90일 이내 1회 사용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 2회 분할 가능
- 개정: 출산 후 150일 이내 5회 분할 가능
이로 인해 지방공무원 배우자는 출산 후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됩니다.
3.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일 추가 연장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출산휴가가 연장됩니다.
미숙아 출산 기준
- 임신 37주 미만 출생
- 출생체중 2,500g 미만
- 출산 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시 추가 휴가 신청 가능
신청 절차
- 출산휴가 사용 중 연장 신청
- 기존 출산휴가(90일)를 사용 중인 경우,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연장 신청
- 출산휴가가 끝난 후 추가 사용은 불가
- 소속 기관에 신청서 제출
- 추가 10일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소속 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
- 기관 승인 후 휴가 연장
- 인사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승인되면 추가 휴가 사용 가능
제출 서류
- 미숙아 출산휴가 연장 신청서
- 미숙아 출산 및 입원 증빙 서류
- 출생증명서(임신 37주 미만 명시)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 사실 증명서
이 개정안은 육아 부담이 큰 가정을 배려한 정책으로, 지방공무원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4.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기존 10일 → 20일 확대 적용)
신청 절차
- 휴가 신청서 작성
-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인사관리 시스템(전자 결재)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
- 소속 기관 승인
- 기관 인사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 휴가 사용
-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개정안 시행(2025년 2월 11일) 전에 배우자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 10일 사용 가능
제출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출생신고 후 발급 가능)
✅ 요약
-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
- 다태아 출산 시: 기존 15일 → 25일로 증가
- 출산휴가 사용 기한: 기존 90일 → 120일로 연장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기존 1회 → 3회 가능 (다태아 5회 가능)
- 미숙아 출산 시 추가 10일 연장 (90일 → 100일)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더욱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